눈 결석 치료를 받은 안과 병원에서 치료가 무사히 끝났음에도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판사는 업무방해·특수상해·특수협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안과에서 오른쪽 눈 결석 제거 치료를 받은 뒤 치료가 잘 끝났음에도 이 병원 의사에게 “말귀 못 알아 먹냐, 앞쪽 제거했냐”고 시비를 걸고 진료실을 나와 환자 대기실에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는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 것 보니 재밌냐.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2주 후인 같은 달 25일에도 이 병원 진료실을 찾은 A씨는 의사에게 “눈꺼풀 안쪽에 결석이 있다”고 말했고, 의사가 진찰을 한 뒤 “특별한 것 없고 괜찮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진료실에 있던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칼날 길이 12cm가량의 과도를 꺼내들고 의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간호사가 칼날을 잡고 칼을 뺏으려 하다 손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같은 날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체포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A씨 모친에게 전화를 하자 “개XX들 다 죽여버릴 거다. 엄마한테 왜 연락을 하냐. 네 가족들이나 자식들 찢어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있던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쳐 책상 유리를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