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1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당분간 직을 유지한 채 연초 공수처 출범 등이 마무리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