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훈 기자

23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는 이날 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교수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독방)’에 수용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재판 종료 후 오후 5시 2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해 오후 6시쯤부터 신분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확인 등 입소절차를 밟았다. 이후 수인번호가 붙은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생활 안내를 받았다.

정 교수는 앞서 구속기소 당시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최근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24일 법원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됐던 정 교수는 지난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교정당국은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들을 일괄적으로 2주간 독방에 격리하고 있다. 이 기간에 의심 증상이 없으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옮긴다.

정 교수는 격리 기간이 끝나도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구치소 수감 때도 정 교수는 독방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