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23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9월 표창장 위조 관련 1차 기소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의 선고기일에 참석한다. 오후 1시 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 어떠신가’ ‘가족들과 무슨 말씀 나누셨나’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은 문제 있다고 보시느냐’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 오늘도 입장 변화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관련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