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입정엽)는 23일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조민, 부산대 입학 때 동양대 표창장, KIST 인턴 활동 기재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법원은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민이 인턴 활동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나오면 학칙에 의해 처리”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산대 관계자는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 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막 1심이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이 상태에서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업무를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도 작년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입시비리 의혹이 알려졌음에도, 부산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취임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정 교수가 재판에 항소하면 이번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의사국시 치른 조민, 입학 취소 시 자격 상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셈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지금껏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