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위조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