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