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 깃발./연합뉴스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 수사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재판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오후 본지 통화에서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할 일을 한 것,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 다른 관계자도 “원칙대로 수사와 재판에 임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대규모 좌천 인사로 뿔뿔이 흩어졌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진천분원으로 좌천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수사 지휘에 참여했던 양석조 연구관은 비(非) 수사 부서인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반부패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옮겼다. 조국 재판 실무를 총괄했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8월 인사 때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판팀 실무 검사였던 장준호, 이세원 검사도 각각 대검, 대전지검으로 인사이동 조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