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논문 관련 인턴확인서의 주요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다.

딸 조씨가 고교 시절 같은 학교 친구의 아버지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관련 논문 저자로 등재되면서 ‘스펙 품앗이’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가 실제 단국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뒤늦게 2013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 조씨는 장영표 교수에 대한 논문 관련된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2013년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도 인턴십 확인서가 서울대에 제출된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다”며 “인턴 확인서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딸 조씨가 다른 지원자들보다도 경쟁력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