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1저자 논문’과 관련해선 “단국대 논문 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고교 친구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 품앗이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선DB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딸 조씨는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고교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투고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관련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조씨의 고교 친구 장모씨의 아버지였다.

◇단국대 논문 1저자-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 ‘품앗이’

법원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장 교수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를 약속해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딸 조씨와 친구 장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날 이 인턴서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해 발급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교수가 딸 조씨의 단국대 체험 활동을 허락하고 조씨를 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준 것과 조 전 장관이 장 교수 아들의 인권활동 관련 인턴 활동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해주고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조씨가 단국대 체험활동을 시작할 무렵 장 교수와 정 교수 사이에 조씨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고, 조씨는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장 교수 사이에, 조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고, 정 교수는 딸 조씨 등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씨 등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훈 기자


◇지난해 조국 “서울대 인턴했고, 센터에서 증명서 발급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시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3일 딸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조 전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같은 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인턴 관련해서는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며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 교수 아들과의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제 동기(장 교수 아들)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통화기록 찾으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