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29)씨의 입시를 위해 인턴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범죄는 조씨의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허위 스펙 만들기’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딸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려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판단을 미뤘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필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만약 조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부산대가 차후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들 조씨는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 최종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