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식자리에서 이뤄진 ‘헤드락’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피해자 A씨(여, 2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일명 ‘헤드록’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쳤다
그는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음식점은 공개적인 장소이고, 당시 김씨가 피해자와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직할 것 같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이어서 성적인 언동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한다”며 강제추행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라는 점은 추행 판단에 중요 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소름 끼쳤다'고 했다”며 “이 같은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