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코로나 19확산세를 이유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식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길 경우 징계 가능성도 예상돼 일선에서는 ‘방역독재’ 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 회식 및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돼 있다. 구내식당 이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점심을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공문에는 ‘붙임’으로 ‘장관 결재파일’이 있다.
그에 따라 전국 최대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은 총무과에서 “도시락 주문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청사 인근 도시락 업체 이용 방안”이라며 ①도시락 등 배닥 업체 주문->②수령 후 각 사무실로 이동-> ③개별 식사 순서까지 명시했다. 그러면서 지도맵을 첨부해 중앙지검 인근 도시락 업체 위치를 알리기도 했다.
이를 받은 검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사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회식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시락 먹어라' 까지 강제하는 것은 심하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식사 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은 거의 ‘방역독재' “라고 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각자 조심하면 될 것을 장관이 지침을 내리고 일선 청에서 ‘도시락 지도’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70년대도 아니고 한심히다” 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