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때 7개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합격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합격자와의 점수 차가 0.05점이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씨의 허위 경력 증명서 7개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증명서 7개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민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증명서 등 총 7개의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조씨는 영어 점수와 서류 심사 결과가 주가 되는 1차 전형을 통과했다. 2차 전형에도 서류 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씨가 낸 이른바 ‘7대 허위 스펙(경력)’이 위력을 발휘했다. 2차 전형에 올라온 지원자 136명 중 조씨의 서류 평가 등수는 39등이었다. 최종 합격 인원(68명)에 들었다. 그러나 1차 전형 점수와 2차 전형의 면접 점수가 합산되면서 조씨는 100점 만점에 78.57점을 받아 ‘예비 4번’으로 탈락했다. 최종적으로 예비 2번 지원자까지 추가 합격이 됐는데 그 지원자와 조씨의 점수 차는 0.05점이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재판부는 “평가 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1차) 서류 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 됐을 것이고 (2차) 면접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못 받았을 것”이라며 “결국 정 교수가 허위 경력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이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9일 조씨를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조씨는 정직성이나 성실성 등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