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 방역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 대면 접견은 없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저는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고 강조했다”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