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조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1170명에 달하는 가운데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 침해가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인권위 진정 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일 ‘구금 시설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에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한 교도소에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가 해당 교도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A교도소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전국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A교도소장에게는 “의약품 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일회용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에만 법무부에 18건의 권고를 했다. 이 중 교정 시설과 관련해서는 주삿바늘 재사용 건을 포함해 권고 5건이 이뤄졌다. 수용자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불허한 것, 구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하라는 것, 교도관이 수용자를 조사하며 진술 거부권을 미고지한 것,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진정을 취소하라고 강요한 것, 규정 이외의 이유로 도서 반입을 제한한 것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6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16자 분량의 장문의 성명을 발표한 것 역시 이처럼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침해가 꾸준히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