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장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기록해 최근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는 10여명이 조사 대상자로 적시돼 있다. 그 가운데 맨 위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올라와 있다.

공익제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이규원 검사)가 (법무부 공무원이 파악한) 출입국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게 했다”며 “이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위반한 행위”라고도 했다. 다만, 공익신고서상에는 박 전 장관이 당시 어떤 식으로 ‘불법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제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이후 박 전 장관의 석연치 않은 대응을 거론하면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긴급출금 후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장관님이 (김학의 출국을 막은 데 대해) 금일봉 줄 듯” 등의 대화가 등장한다.

이들 직원 중 실제 조회에 관여한 3명은 2019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와 법무부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그 결과 이들이 당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무단으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출금 여부에 대한 법무부 내부 보고 및 언론보도 대응, 국회 답변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출금 당시의 불법 상황에 대한 폭로 가능성 때문에 출입국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본지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박 전 장관은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