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양모 측은 “고의로 죽게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 검찰은 재판부에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추가 증거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며 “살인을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겠다”고 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이다.
정인이 양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나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 점에 양모가 그날따라 더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들어올려 다독였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양모가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향후 재판에 소환할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