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정부 들어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표를 생각해 왔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소신 발언’에 대한 대법원 압박 등은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사법부에서 드물게 자신의 실명을 걸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왔다. 전날(13일)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미친 짓이라는 단어가 머릿 속에 떠올랐다”며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하는 분들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후 여권과 지지층이 ‘사법개혁’ 명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자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이라며 "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부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9년 소멸시효를 뛰어넘어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고 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해 ‘탄핵’ 을 의결하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짧은 회의 뒤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헌정사에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며 “탄핵을 의결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창원지법·울산지법 등에서 재판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