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정면을 응시하면서 한동한 침묵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선고되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약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냐’ 등의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이 부회장은 눈을 감고 긴장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별다른 언급없이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는 한숨을 쉰 뒤 바닥을 응시하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울먹이면서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이미 내려져 선고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법정 구속으로 이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