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으로선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또 다시 찾아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6억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했다. 남은 건 형량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86억원)이 곧 횡령액이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양형의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 부회장은 작년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를 받아들였고, 무노조 경영 포기 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었다. 그는 이 같이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