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을 통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이력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위해 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등 4개의 경력 서류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판단을 미뤄 논란이 됐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판단을 미루며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조씨는 최근 최종 합격해 의사가 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 차 총장은 민변 출신이다. 2017년 8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등과 함께 활동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남 창원시 후보로 나섰다가 낙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