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으며 법원 나서는 정진웅 차장검사 /뉴시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또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독직(瀆職)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