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5일이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근 최서원씨측이 제공받은 말 세 마리 값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면서 파기환송했고, 그에 따라 그의 뇌물 및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높아졌다.
이 부회장에 이어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353일을 이미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