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6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채널A’ 사건에서 채널A 기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 대표를 26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자기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당시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작년 4월 중순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9개월 만에 이 혐의로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