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선고 뒤 재판정을 나온 최 대표는 기자들에게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을 보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에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6일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어이없는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