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정경심/ 이덕훈.장련성 기자

법원이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한 배경에는 최 대표가 정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가 크게 작용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거쳐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할 무렵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0이(조국 전 장관 아들)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꾸준히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또한 당시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 ‘정기인턴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점이나 당시 최 대표와 많은 시간을 일했던 남모 변호사도 “조국 전 장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봤다”고 한 점도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해당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업무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재판부는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문자를 핵심 증거로 봤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0이(조전 장관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 문자가 이 서류의 용도를 적시한 것으로 최 대표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