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10월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부탁에 의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