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퇴 압박을 받는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 중인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청사 출입구에서 진입을 저지 당하자 입구에 앉아 연좌농성을 하고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직원들과 대치하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의 안내를 받아 20분 만에 청사로 진입했다./ 장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