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퇴 압박을 받는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