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2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그룹 본사,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의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한 신규업체에 30년간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이 거래가 지연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0억여원을 1.5~4.5% 수준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에도 금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공정위 직원을 시켜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