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2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그룹 본사,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의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한 신규업체에 30년간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이 거래가 지연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0억여원을 1.5~4.5% 수준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에도 금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공정위 직원을 시켜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