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 /뉴시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을 이유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LX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작년 4월 그를 해임했고, 최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 측은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도 없었다고 봤으며,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 외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