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평검사와의 대화 등을 위해 광주고검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 행위”라며 검찰에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허울뿐인 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장관이 검찰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영장신청 신속 검토’ ‘공소유지 만전’ 등만 주문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에 여권이 현재 법안 추진 중인 ‘공소청’의 역할에만 그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껏 역대 정부는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모두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고위공직자부터 말단 공무원, 일반 투기 세력까지 면밀히 조사했었다.

1기 신도시를 추진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1만여 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발하고, 776명을 구속시켰다. 구속된 투기 사범 중 공직자 수만 131명에 달한다.

2기 신도시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 역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5년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검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공무원 27명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앞으로 드러날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범 중에는 당연 검찰 수사권 범위에 포함되는 수사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발본색원’하려면 검찰도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정상 아니냐. 박 장관 지시는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뒤처리만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