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시위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법정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국장 측은 “공사장 기재대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구속요건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선과 무관하게 윤 전 국장은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 외에도 끊임없이 돈을 빌리거나 부탁했다”며 “대가 관계자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주고 알선해준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으려 한 다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