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 중인 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15일 공개 비판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검찰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테니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건’을 이첩한 게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본지 통화에서도 “수사 권한만 이첩했고 기소 권한은 이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의 이프로스 글에는 40여 명의 검사들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A4 용지 8장 분량의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 공수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첩'은 특정 기관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공수처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처장이 공수처법 24조 1항을 들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 조항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 사건 경우, 중복되는 사건이 공수처에 존재하지 않고 검찰 수사는 상당 정도 진행돼 있으며, 수사 대상자들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지난주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부족한 팀장을 만나 미안하기 짝이 없다. 이제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 역시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와 ‘수사’를 분리했다는 것은 완전 말장난이다. 사건은 한 몸“이라며 “공수처장이 스스로 역량이 되지 않아 검찰 송치 결정을 했으니 게임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처장이 검찰에 대해 우월적 위상 정립을 위해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