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조남관 총장 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 및 기소가능성을 심의하고 임은정 검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에 대해 직접 장관이 ‘기소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수감자 한모씨 등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16명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박 장관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에게 검토조사를 지시해 왔는데 대검은 임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임 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는데도 대검이 임 검사의 사건 담당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임 검사가 증언했던 두 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이 지난 2일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했다”며 “대검이 실체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개최, 임은정 검사 의견청취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 3월 23일자 증언 내용, 2010년 10월 6일자 공여자 접견 당시 증언 등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