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18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재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이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치면서도 부장 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한 사건 처리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만장일치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한다. 친정부 성향 간부들이 대거 포진한 대검 부장회의 구성을 의식해 참석 인원을 확대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을 통해 입장을 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목해 대검 부장 회의가 그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도 했다.

조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표면적으론 박 장관 지시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게 됐지만, 고검장들을 참석시켜 맞불을 놓은 격”이라고 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되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하여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하여(지침 제2조 제2항)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