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뇌물사건 관련 지휘권 발동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대검이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전날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재심의했지만, 종전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지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된 뇌물사건의 뒤집기를 위해 직권남용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청장은 “한명숙 사건 대검 심의 결과가 불기소 10, 기소 2, 기권 2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10년 전 한명숙 뇌물사건을 뒤집어 보겠다고 사기죄로 징역 21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재소자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뇌물사건은 1억 수표 추적 결과는 물론, 구속된 뇌물 공여자 한만호가 가족 등 접견을 하면서 한명숙이 돈 받아먹고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구치소 녹취파일, 한명숙의 보좌관이 2억원을 돌려주었고 그 직후 한명숙과 한만호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김 전 지청장은 “사정이 이런데 검찰이 위증을 교사하여 죄가 없는 한명숙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이 이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논란의 실체”라고 했다.

그는 또 “박 장관은 6000 페이지 기록을 직접 읽어봤으니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알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도 사실상 기소명령의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 2명이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기소 주장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들은 검사장 자격이 없음은 물론 정치검사의 전형으로서 국민들은 반드시 그 실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