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관련 업무일지 사본을 최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조직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기소 여부)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내자,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하거나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직접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다시 이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나 면담조사했으나 조서(調書)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