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비공개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이 수사보고서에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익신고자의 고발과 관련, “공수처가 일시와 장소를 증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보고서에 적힌)일시와 장소가 맞는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부적절해보인다는 의견을 김 처장이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일시와 장소가 정확히 기록돼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서 면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도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 “저희가 자료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 중이니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관용차를 이용한 ‘황제 조사’가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동선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수처는 출입을 별도로 관리한다”며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