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시스

70대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의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완화약물 투약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했다. 고시원에 살던 지난해 1월부터 조현병 완화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에도 모친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장씨가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에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한 경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는지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 판단이 결여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