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 어린 자녀 둘을 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4살·6살 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9년 11월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심해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귀가한 남편이 이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A씨와 자녀 모두 목숨을 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한이나 악감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제때 퇴근한 남편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 복용을 중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녀들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