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과거사 조사내용과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때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 같은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알 것”이라며 “이들이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관련 수사 상황 관련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권력형 사건의 수사 정보를 통제만 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의 수사 상황을 다룬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