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수원지검), ‘청와대의 김학의 성접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근 해당 검찰청에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진상 조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에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 두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상 조사와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대검 과거사조사단이 재조사하면서 특정 언론이 생중계하듯 보도할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 보도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갖다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경우, 2019년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윤중천(건설업자) 면담보고서’를 왜곡·과장했다는 내용이다. 이규원 검사 등이 당시 특정 언론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시의 유출은 문제없고 지금의 유출은 문제라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수사팀을, 그것도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려 하자 피의 사실 유포로 조사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고 했다.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는데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며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자주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단독’ 기사 중 ‘일부’는 제가 기자와 한 전화 통화가 바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