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7 재·보궐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 의원 영장 청구를 선거 뒤로 미룬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해선 특경가법사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앞서 구속 기소된 조카 A씨가 해당 범죄의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자금 담당 간부인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 자녀가 대주주인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A씨 측이 재판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A씨는 실무자 중 실무자”라고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이 의원의 지시로 횡령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4·7 재·보궐을 의식해 승인을 일단 보류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당일 당사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임시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 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이게 이뤄지지 않을 시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역대 14번째로 가결됐고, 정 의원은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야당에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 관계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이후 민주당의 이 의원 공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과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