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조선일보DB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의 주식 상당부분을 취득한 투자자가 설립자인 이혁진씨에게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 주식 6만 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6)을 취득한 최씨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면서도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혁진씨에게 인사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최씨가 자본시장법상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해 미리 금융위운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의 한 유형인 ‘주요주주’에 대해 ‘나목’으로 ‘임원의 임면 등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하고 있다.

1심은 “주식취득으로 인해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착된 시간 내인 경우에만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며 “주식 취득일로부터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안에 대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본시장법 입법 목적상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에스크베리타스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혁진이 경영전략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라야 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혁진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2013년 8월 무렵부터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표이사인 이혁진에게 특정 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회사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최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2009년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2017년 경영권 분쟁을 빚으면서 대표직을 내놨다.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중 해외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