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5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軍) 부대에 햄버거 패티·어묵 등을 납품하는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으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2심도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훼손됐다”면서 “대다수 군법무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