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 눈가를 어루만지고 있다./조선일보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찰이 이 의혹 재수사로 이어져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합동감찰 중간 상황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및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합동감찰의 목적”이라며 “이르면 5월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20일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1차 보고를 마친 상태다.

법무부는 대검과 역할을 분담해 작년 민원사건의 이첩과정과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언론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과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을 현재 검찰에 빗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보궐 선거 패배 등 여권의 검찰개혁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이 드러나자, ‘감찰’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어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리가 났던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가 재심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14명 중 10명이 불기소에 표결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기소 2명, 기권 2명이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3일 뒤 이 사건 수사·공판 과정과 작년 일부 재소자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 등 전반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도 놓았다. 친정부 성향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 감찰에 투입됐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 다시 ‘한명숙 구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