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 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