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고, 이듬해인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올해 1월 유 이사장은 본인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