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전직 삼성증권 팀장이 “프로젝트 G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승계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증언했다.

한씨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프로젝트G’ 문건은 ‘그룹지배구조 현안 및 문제점’, ‘각 지배구조 주요 이슈별 대응 방안 검토’ 등으로 목차 구성이 돼 있었다. 이 문건의 성격을 묻는 검찰 질문에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삼성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증언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주주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물산 지분이 취약하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이 “대주주의 삼성전자 물산 지분이 왜 중요한가”라고 묻자 한씨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룹의 핵심 사업이고 중요하다”며 “삼성물산도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이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주축이 돼 다른 금융사 주식도 갖고 있고 사업도 중요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토 결과 당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봤나’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던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을 통해 사전에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한씨의 증언은 이 같은 계획적인 승계안 작성 및 실행이라는 검찰 기소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